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13조7천억원 적발
외국환거래법 개정·모니터링 강화 방안 집중 논의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의 불법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국경 간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은 송금이 간편하고 국경의 제약이 적어 새로운 자금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7천368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무역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 국외도피 등 초국가범죄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거래 규제 방향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과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설명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송금·결제 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번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고 경제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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