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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들이 2일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을 초빙한 가운데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의회는 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오전 11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변해섭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돼 선거법의 주요내용과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선거운동기간 전과 운동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특히 시기별 주요 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의원들은 “선거환경의 변화로 빈번하게 개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제 도입제도와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허용 등 선거과정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알게 돼 앞으로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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