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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챙기기 급급한 평택시장

최원만 / 기사승인 : 2016-04-19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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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수행비서 채용하고 사촌형 조례개정으로 기술직→행정직 전환
주요 보직 측근으로 채워…특혜 인사 논란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공재광 평택시장이 각종 인사에서 친인척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 시장의 사촌형인 기술직 출신의 A국장은 시가 지난 1월 8일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행정직렬 국장을 맡게됐다. 특히 그가 부임한 부서가 인사권을 담당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공 시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또한 친인척들로 꾸렸다. 공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취임 당시 사촌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수행비서 역할을 맡겼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친척을 자신의 차량 운전기사로 배정했다.

여기에 관가에서는 공 시장이 현덕지역 또는 안중중학교 및 고등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소 “공 시장과 가까운 사이다. 나는 곧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고 했던 B실장은 실제로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현덕면 출신 C과장이 주요 보직 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C과장은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C과장에 대한 인사는 경기도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 “원칙 없는 평택시 인사전횡 각성하라. 시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C씨를 본청 회계과장으로 발령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D씨는 “A국장을 위해 조례까지 바꿔 자리를 옮겨주는 평택시의 인사는 정말 안하무인격”이라며 “공직에서는 현덕이나 안중 중·고 출신이면 진골로 분류해 인사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 시장은 취임 후 첫 단행한 인사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켜 공무원법 위반이란 지적은 물론 전임 시장 사람에 대한 보복성 인사란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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