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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들이 20일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시연찬회를 갖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의회는 20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기준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체의원 수시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및 의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등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의 중요함을 재인식했다”면서“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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