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고충 청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절차를 통해 항만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육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제도적 차이점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사업법」과 「항만법」 간 전기시설의 사용 시점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 합격 후 즉시 발전시설 사용 및 상업운전이 가능하나, 「항만법」에서는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에 시설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관련 인ㆍ허가 절차 및 그 밖에 다양한 현장 고충을 함께 청취하며 폭넓은 개선 의견을 나누었으며, 인ㆍ허가 과정에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다.
부산항건설사무소 백종민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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