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212곳, 어린이보호구역의 1/4에 불과
▲ 김기철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힘.정선)은 6일 실시된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명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12월13일까지 제3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실국과 산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작년 말 기준 24.6%에 달하고 강원 18개 시군 중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상태”라며 “2024년 기준 도내 노인인구는 37만 명으로 어린이 인구수 9만7천명의 4배다. 노인보호구역은 212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52곳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도내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2023년 도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2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1,400여 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752곳 중 321곳으로 42.6%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 중 9곳으로 4.2%에 불과”하다며 “노인들은 신체적ㆍ인지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더 취약하다.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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