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공범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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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IPTV 방송사인 것처럼 영업한 범행 입증 화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6년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국내 방송사 및 미국영화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현지 교민들(22개국, 2만 5천여명)에게 해당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해외 IPTV 업체(BARO TV) 미국 현지법인 대표, 국내 송출조직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국내 운영총책 1명을 구속하고, 인터폴·브라질 현지 경찰을 통해 미국 현지법인 전 대표 1명을 검거해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해외 소재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국내 방송사 3곳, 미국영화협회 1곳)가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IPTV(BARO TV) 국내 운영총책 A씨(구속) 등 5명은 서울.경기 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해외로 불법 송출하면, 미국 현지 법인 現 대표 B씨(’17.2.~’21.3.까지 담당, 불구속)와 前 대표 C씨(’16.~’17.1.까지 담당/’23. 1. 현지 경찰 검거돼 송환 추진 중)는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 4463편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시청토록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D씨(인터폴 적색수배 중)는 동남아, 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들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총 22개국 해외 교민들(누적 가입자 2만 5천여 명)을 상대로 월 시청료를 받으면서 합법 IPTV 방송사인 것처럼 영업하여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 및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 유치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대 및 미화·한화 등 현금 3억 5000여만원을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했다.
추가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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