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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의성군 제공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입간판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노후된 상수도보호구역 안내 입간판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한다.
금지행위는 특정유해물질(폐수, 오수, 분뇨)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사육행위, 레저행위, 행락 및 취사행위, 어패류 양식 및 세차하는 행위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보호구역내 캠핑 및 낚시 행위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막기 위해 관할면사무소와 협조하여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군민들께서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주민들이 다함께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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