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체납자 가운데 Y모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700만원 중 350만원을 현장에서 입금 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 체납원인 분석에 의한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이전 하거나, 고급서화 등 명품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12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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