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 지원 준비…주택·기업 세제는 개별 요건 확인 필요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검토…주민 구매 혜택과는 구분해야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되면서 아동 양육 가정과 주택 구입자, 지역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원은 평가를 거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며, 아동수당 추가 지급과 세금 감면도 제도별 적용 시기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관심지역이던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으로 동두천시는 주거·양육 지원과 기업 투자 관련 특례를 활용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할 기회가 커졌다.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이 늘어나는지와 함께 실제 신청·적용이 언제부터 가능한지가 중요해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원, 어디에 쓰이나
동두천시가 제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일정은 2027년 60억 원, 2028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 원이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연간 지원 상한인 30억 원보다 재정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관련 보도에서도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내년 지원과 2028년 이후 평가 배분 일정이 소개됐다.
이 기금은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 재원이다. 어떤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받느냐에 따라 확보액과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달라진다.
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관광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지원 요건과 우대 기준을 살펴 국비 확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월 11만 원 추진…지급 시작일은 별도 확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동수당 추가 지원이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아동수당 대상은 만 9세 미만이며,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월 11만 원, 특별지역 월 12만 원으로 구분된다.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된다.
동두천시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월 11만 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지정에 따른 적용 시점과 지급 절차는 관계부처와 확인 중이다.
따라서 대상 가정은 지정 발표만으로 다음 지급일부터 수당이 자동 인상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지급 개시 월과 별도 신청 여부, 상품권 지급 방식은 시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동두천 주택 구입 세금, 지정만으로 모두 줄어들지는 않아
시는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가 10월 20일부터 관련 시행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목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취득 시점,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해당 특례의 지역 범위 등을 각각 따져야 한다. 특히 동두천은 수도권에 속하는 만큼 세목별 대상 지역과 예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주민은 계약 전에 취득세 감면 여부를 동두천시 세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이전, 산업단지 입주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고용 관련 세제 지원은 업종과 투자 형태, 채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지원은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화폐 지원 확대, ‘주민 할인율 12% 확정’ 의미는 아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골목상권과 연결되는 변화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발행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 제시된 기존 8%에서 12%로의 지원 확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할인율이나 충전 인센티브가 곧바로 12%로 확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발행 지원 기준과 주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받는 혜택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구매 혜택과 월 구매 한도, 시행 기간은 정부 지원 조건과 시 예산, 발행계획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인구 감소 대응,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이 관건
이번 지정은 동두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 10월 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두천 인구는 2021년 9만3592명에서 2025년 8만6438명으로 7154명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3%에서 27.3%로 높아졌다. 주한미군 공여지 장기 미반환과 각종 개발 규제도 지역 활력을 제약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와 지역 사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과 자연휴양림 등을 활용해 방문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철도 연장이나 개별 개발사업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 협의와 재원 확보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주민이 확인할 사항은 ‘대상·시기·신청 방법’
지원이 실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분야별 안내가 구체화돼야 한다. 양육 가정은 아동수당 추가 지급 시점과 신청 여부를, 주택 구입자는 세목별 감면 조건을, 기업은 투자·고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세제 감면 범위와 지원 절차를 주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 향후 과제는 확대된 지원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업과 주민 혜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확보한 재원의 규모와 함께 일자리, 양육 부담, 주거환경 등 생활 속 변화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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