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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련 대전시의원(왼쪽)이 황인방 대전YMCA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
이번 감사패 수상은 박 의원이 지난 제22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로 제정해 지역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지방의회상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제도화하고 실천한 가운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의원 행동강령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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