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평택시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46.28㎞ 구간을 전면 해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중·개축이 불가해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구역은 경기도에서 이미 해제 고시된 지방도 2개노선 8.469㎞와 평택시 동지역 국도 2개노선 4.27㎞ 및 시·도 4개노선 42.01㎞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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