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시즌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8주간의 단속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집중 추진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반입이 주요 대상이 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 자가사용 물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의약품, 위조상품 등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 계정 정지나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범죄 규모는 총 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이 중 개인 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수입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가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반입 등이 19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제품을 들여온 사례와 함께, 구매대행업자·특송업체·관세사 등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정황에 대한 집중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물량이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수입 행위나 위법 판매가 확인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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