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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점빼는 기계' 무허가 의료기기.(식약처 제공) |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거를 받지 않은채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성이 미입증된 ‘점 빼는 기계’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15종의 가짜 공산품을 적발했다.
이어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 가짜 ‘점 빼는 기계’를 제조한 업체 4곳과 수입업체 5곳 그리고 판매한 업체 19곳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광고만한 판매업체 4곳은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식약처는 가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허가가 필수인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단 3건만 허가를 받았다”며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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