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꽃게 금어기간 중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어선 2척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육군 해안감시대대의 감시 정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에서 금어기에 포획한 꽃게를 하역하던 어선 2척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선장 A씨와 B씨는 각각 꽃게 32상자(약 1280㎏)와 21상자(약 840㎏)를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 53상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임의 제출받아 조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꽃게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한 꽃게 또는 관련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올해 꽃게 금어기간 동안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4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육군 해안감시대대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이번 불법조업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최근 금어기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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