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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의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결과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 가운데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는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이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이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기타 내용이 9건(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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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 사례. |
그 예로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과대광고였다.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배부른 깔라만쉿!’도 효과가 없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 역시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는 광고 내용 시정을 명령하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격에 맞춰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이사(인제대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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