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경기도가 산란기를 앞두고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쏘가리,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남양호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단속기간 동안 불법 어업이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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