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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 총 7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라는 지역모임을 만들어 지난 2013년 6월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해당)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내놨다.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되면서 지역단가표 대비 67.5%까지 떨어졌다.
이에 해당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3월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가격을 다시 72.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건설사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단가인상을 거부했으나 해당업체는 공장가동을 이틀간 중단시키는 등 압박을 가했다. 이로써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 수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후 해당 업체들은 약 1년간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이같은 담합행위는 결국 대표규격 모델을 기준으로 판매단가율을 합의 전보다 약 3.15~3.47%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중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하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하고 다른 16개 업체에게 총 7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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