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 창원시는 20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고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커 이용자의 부담이 컸다. 창원시는 이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으로,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최영숙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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