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서신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장외산업단지 및 광평리 공장단지 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대상으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유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유무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12개소 등 위반 사업장 15개소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