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과잉진압으로 국민 자유 억누르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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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차벽’ 설치, 살수 규정 위반한 ‘불법직사’로 총 140여명의 부상자와, 시력소실 및 뇌진탕 증세 등 총 29명의 병원 이송자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이미 상반기부터 예정돼 있었고, 일찌감치 신고까지 끝낸 합법적인 집회였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집회를 불법 과격 집회로 규정짓고, 경찰 2만 명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의 이 같은 ‘불법 과잉대응’은 진압으로 포장한 살인행위일 뿐이며, 명백한 ‘반 인권적인 처사’”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을 지닌 민주주의의 시민”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과잉진압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존중과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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