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복지담당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요청할 때 경찰이 동행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특성상 가정 방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다보니 불안할 때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복지업무의 질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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