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구의회는 사회적 고립 청년뿐 아니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은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지영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영철 의원과 백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의회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사회적 고립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물리적 단절과 정신적 위축으로 인해 발굴조차 어려운 은둔 청년도 포함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특히 개정안은 은둔 청년이 사회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누구든지 이들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발굴 주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영철 의원이 2023년 발의한 기존 조례는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근거가 돼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간담회가 열려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자립을 위한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서지영 위원장은 “구조적·심리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따뜻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