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자녀 18세 이하 가정 대상… 자녀 수 따라 차등 지급
10L·20L 선택제 도입… 가정별 생활패턴 맞춘 수령 가능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남양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다자녀 기준(2자녀 이상)을 반영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며, 자녀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가 차등 지원된다. 연간 지급량은 20L 기준으로 2자녀 가정 20매, 3자녀 30매, 4자녀 이상 40매다.
또 기존 20L 한 종류만 지급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10L와 20L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정별 생활패턴에 맞춰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가정은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