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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 세교 죽미공원 시유지에서 야시장 업자들과 계약해 논란을 빚었던 A 씨는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사실이 취재과정 밝혀져 사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A 씨는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당원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시장선거 국회의원선거 때 당원 모집할 때 패이퍼 종이당원으로 가입된 것 같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지역위원위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당원이 맞다. 또한 세교에 사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에도 당원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며 당원 가입을 하지 안 했다고 일축하고 있어 만약 제삼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연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원 가입을 하려면 일단 개인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A 씨 주장대로 자신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제삼자가 임의로 가입을 시켰다는 결론이다.
앞서 A 씨는 “오산시 세교동 죽미공원에서 불법 노점상과 계약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수입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며 시유지 사용에 대한 논의 또한 자신의 입으로 오산시청 총무과와 논의했다”고 말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A 씨와 함께 세교 주민모임에 참여했던 B 씨 와 C 씨도 모두 탈퇴한 상태이며 “통장과 남은 잔금까지 A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대표가 오히려 무단공유지점용과 식품위생법으로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노점상 업자에게 받은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되질 않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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