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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가 매립돼 있다. |
‘무기성오니’란 골재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래와 토사로 현행법규에는 토목공사의 성토제,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매립시설의 복토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A업체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25톤 덤프차량을 통해 1000여회에 걸쳐 무기성오니를 운반해와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무기성오니를 매립할 때 일반 흙과 50:50의 비율로 섞어서 매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택시 관계자는 “관련 업체가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매립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 그 지역은 평택시 농특산물인 ‘슈퍼오닝’을 계약재배 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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