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당지역 방문·체류 금지…무단 방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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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여행경보 발령 현황<자료제공=외교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외교부는 오늘(26일)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미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우리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 국민을 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까지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돼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5일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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