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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는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한다. 그 외 정책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복지부에서 검토해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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