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가 훈련비 지원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경기북부지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사업주는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경기북부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담철 지사장은 “경기북부지역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은데 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지원신청서 및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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