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이에 따라 해경은 2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관내 해상공사장 관계자와 해상공사장에 동원되는 선박(예인선, 부선, 준설선 등) 종사자들이 참석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해경은 “해상공사장 동원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미흡에 따른 큰 피해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예인선과 부선의 해상사고 및 해양오염피해 사례 공유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 예인선과 부선의 관련법 위반 사례와 준수사항 등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밖에 연료유 공수급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업무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인선과 부선은 승선원의 고령화와 선박 노후와 종사자들이 관내 해상 특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 해양사고, 해양오염 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김종필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관내 해상에서 준설 및 매립공사 등이 계속되면서 예인선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오염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오염사고 발생 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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