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사업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배우자,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1일 시급 7530원과 부대비 3000원을 지급받으며 주 5일, 28시간 이내(65세이상자는 1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구는 내년에는 청년 대상 사업을 중점 실시해 참여 청년층 기준을 만34세에서 만39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최근 납부영수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등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일경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4월 27일까지 3개월여 동안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재생과(665-2685) 또는 거주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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