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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비자원은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와 통신판매중개업자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2,155건의 온라인 판매게시물 중 1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조사 및 조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면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84건으로 드러났다.
위해 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가 17건(4.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위해 사례는 2015년 5건, 2016년 51건, 2017년 125건, 올해 10월까지 조사된 건수만 203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살 때 KC마크와 인증번호를 비롯해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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