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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병원학교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병원학교를 지원해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성안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안된 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내용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관련 용어 재정의 와 문구수정, 관계 법령 근거 제시 등의 의견을 협의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조례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근거를 통해 구체적인 조문을 적시로 수정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 작성돼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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