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해 11월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