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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해수부의 미네랄추출물에 대한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이 식품원료에 사용될 수 있는지 심사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은 1L당 2g으로 일반 먹는 물의 미네랄 함유량(8~32mg/L)보다 최대 250배 높다.
미네랄추출물은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분말 원료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는 미네랄 함유량이 높다는 장점을 활용해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이를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면 해양심층수 소비층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달부터 시행되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 가능해지고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하거나 농축하는 등 가공한 것으로 그 종류에 미네랄 추출물도 포함돼 있다.
강윤숙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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