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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단결선언문서(대동단결의 선언)’<사진제공=문화재청> |
이번에 등록문화재 제652호로 등록된 ‘대동단결선언문서’는 박용만, 신규식,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1917년 7월 작성한 문서다.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민족대회를 소집하고자 쓰여졌으며 한글과 한문으로 돼 있다.
문서에는 1910년 순종이 주권을 포기한 것을 국민에게 주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재외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1985년경 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씨의 기증을 통해 현재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다.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1919년 5월 1일 작성한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 은 이번에 등록문화재 제653호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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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 영문)' <사진제공=문화재청> |
호소문은 현재 세브란스 설립자의 증손녀인 쉴라 홀린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여러 독립운동의 이론을 한 데 모았다는 점에서,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은 기독교 대표들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 받아 문화재에 등록됐다.
한편 등록이 예고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 대한제국이 10년간 왕실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인 에비슨(Oliver R. Avison)에게 하사한 족자다.
족자를 받을 서양인이 한자에 익숙하지 않음을 배려해 한글 음을 ‘의비신 대인 각하’, ‘투량뎨요뎨시무함’ 등의 작은 글자로 함께 써놨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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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황제 하사 족자'(국역문 9행이 적힌 족자 하단) <사진제공=문화재청> |
향후 등록 예고 기간(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되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방 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을 통해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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