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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의원 요구자료 거부 논란

최원만 / 기사승인 : 2015-02-16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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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요금 원가절감 시도조차 못하나?

▲지난해 12월 열린 안성시의회 제144회 정례회에서 김지수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지난해 12월 열린 안성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김지수 의원은 안성시에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세부내역을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당시 시정질의에서 “김포시의 경우 2012년 10월 완료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시설설치관련 협상 및 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자금 재조달 등으로 2013년 10월 실시협약을 변경, 167억을 절감해 민간사업에 지급되는 하수 사용료 단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코자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는 2006, 2008년 하수시설 관련 BTO, BTL 사업 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해 2013년 12월 준공했고 현재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하수시설 운영비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150여억원을 20년간 총 3000여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24년까지 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하수도요금 인상 역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시점과 맞물려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협약의 세부내용이라고 말하며 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변경을 통해 재정부담을 낮춘 사례들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해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에 시는 그 사무와 관계된 기밀서류(회사의 관계서류 포함)라도 법을 준수해 의회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관련한 판례(2009두19021, 2008구합3167 등)를 보더라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있어 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서 ‘비밀유지조항’에 근거해 시의회에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환경오염관련 기준 강화로 정부주도하에서 이뤄진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상환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정부지원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안성시 하수요금인상률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높다. 이는 개정안 논의 때부터 계속 지적해온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차적인 인상을 잠정 보류하고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직접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절감을 꾀하기 위해서는 협약서 세부내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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