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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 등 총 27개 제품이 적발됐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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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 |
식약처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하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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