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되는 해안사구 보호 및 해양환경의 개선ㆍ보전에 이바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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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균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국힘)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 투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존ㆍ정화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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