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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대전시의원이 주관한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전회의의실에서 진행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박정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19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속출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를 대전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순형 팀장은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친부모가 90%이고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43%, 신체학대 38%를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대전의 경우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수가 부산,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치료와 보호 강화와 지속적인 관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김병구 본부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이 좌장을 맡고 강영미 협동사무국장(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임정선 경위(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조효경 위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오명근 아동담당(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이 토론자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와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은 부모만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학교‧공동체‧사회 등에서도 보호해줘야 할대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며 “오늘 나온 아동학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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