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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된다.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자해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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