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방안 근거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실태와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딥페이크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이라는 응답이 85.5%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월13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