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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래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힘,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 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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