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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내 가짜 골드바(왼쪽)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금감원 제공) |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9월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 수사 의뢰 및 경찰 수사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아나리츠의 피해자는 약 4000명, 규모는 30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으며 3명 구속, 불구속 2명 기소처분됐다.
루프펀딩은 8000명으로부터 투자금 400억원을 편취했다. 구속 2명, 불구속 1명이 기소됐다.
또 폴라리스펀딩에서도 피해자는 500명, 피해액은 50억원에 달했고 1심에서 6명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3곳에서 나온 피해자만 총 1만2500명, 피해액수는 750억원에 달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다른 업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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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지급 광고.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
해당 업체는 허위상품과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개인·신용 정보 관리 허술,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 상당했다.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도 미비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면서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이었던 4개 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추가점검 후 등록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마치면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요 문제 사례와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앞으로 P2P 대출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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