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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운전학원의 모습, 소음과 비산 먼지로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연합기자단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가 중장비 운전학원 인허가를 내주고 인근 주민들이 비산 먼지와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자 ‘법의 공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파주시 다율동에 위치한 중장비 운전학원 인근 주민들은 매일 집 앞에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이 수시로 통행해 위험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아니라 비산 먼지·소음 등으로 1년간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온갖 비산 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방지와 보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발행위를 허가한 파주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중장비 운전학원이 운영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하루하루 지옥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주민 A 씨는 “이 동네 주민 대다수는 아토피, 암환자 등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요양 온 것인데 오히려 시내보다 공기와 환경이 안 좋다”며 “학원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은 물론 주변 나무들도 공기가 나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민 B 씨도 “타이어 타는 냄새 때문에 약을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먼지 때문에 눈병을 달고 산다”면서 “교육청과 시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관련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제재나 방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중장비 학원의 원장은 “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라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주민들이 요청한 방음막 설치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이 심각할 때 신고해도 관리 감독 나올 때는 잠시 잠잠해지고, 새까만 먼지가 집 안에서 묻어 나와도 객관적인 증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시가 제시해야 하지 않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파주시 지역발전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산림훼손과 소음 먼지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지도했다”고 답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파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과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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