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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으로 관내 대형판매점 등에서 2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그중 13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장애 등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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