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의원. |
김 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조례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해 학교 내에서의 놀이까지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 그 자체로 자유롭고 즐거우며 자기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놀이 본연의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