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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행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하한액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과 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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