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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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