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종욱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사업장 정년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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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전년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시작한 ‘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도’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년 27.2%에 비해 약 20%p가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률이 낮아 퇴직자 수 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반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 보다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외에도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종.유사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사례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노사가 협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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